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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고유 말기환자 관리 지침 마련해야"
[ 2008년 09월 29일 03시 48분 ]
“의료현장에 적용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존엄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외국의 죽음관과는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죽음관이 개발돼야 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주최로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 의학적 관점’ 발제를 맡은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은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과제 해결을 주장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의하면 한 사람의 죽음이 평균 5명에서 즉각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한해 약 24만명의 국민이 사망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매년 국민 120만 명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실장은 “임종 환자의 관리를 의사 개개인의 가치관과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말기 환자 관리의 표준 지침’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 결정과정에서 가족을 중시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 의료정보 전달과 의사결정에 대한 합당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명 연장에 대한 의학의 한계를 이해시키는 한편, 환자 입장에서의 최선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침 마련으로 가족이나 의료진이 환자의 임종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 임종 환자의 고통 감소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인간적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 지침에는 통일된 사전 의사결정 및 심폐소생술 금지 요청서, 의사결정 대리인 결정 절차, 병원의료윤리위원회의 활용 등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시가 포함돼야 한다.
그는 “또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한 불식시켜야 한다”며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는 4개의 활력 증후(vital sign)에 통증을 ‘제5의 활력증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암으로 사망한 환자와 가족들 중 매년 약 3만여 가구가 저축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1만여 가구가 치료비용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치료를 미루거나(12%), 가족의 교육 계획 등을 미루기도 한다.(13%)
윤영호 실장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이미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거나 호스피스 수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말기 환자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재단 설립,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세제 혜택, 기금 마련 등이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대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환자 자의결정법, 자연사법, 호스피스법과 같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 상황이다.
윤 실장은 “존엄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말기 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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