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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의약품 재분류 이뤄지나
[ 2008년 09월 29일 03시 14분 ]
경실련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정신청서 제출은 현재 의약품 중에서 분류간 이동이 필요한 일부 의약품에 대한 조정신청을 통해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약품 분류군 간의 경직성을 탈피해 의약품 재분류를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와 제도 마련을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5월 의약계의 의견 대립으로 대부분 미분류 처방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위임받아 분류결과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으로 분류돼야 할 의약품이 전문으로, 또는 전문으로 분류돼야 할 처방들이 일반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재평가해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재분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중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정신청을 통해 처방약에서 비처방약으로의 전환 등 의약품 분류군 간 이동이 국민건강증진 등 사회적 편익 증대와 의료비용 경감, 의사의 처방행태 및 소비자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전환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이의 계기 마련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요청한 재분류 전환 대상 품목이다.

▲일반약 → 전문약 : 항생제, 외용제
▲전문약 → 일반약 : 상부위장관 운동에 작용하는 일부 약, 급성위염에 단기간 사용하는 일부 약, 변비약, 오마코연질캅셀, 인공눈물제제, 푸로스판 시럽,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등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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