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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약사 면허정보 온라인조회 가능
[ 2008년 09월 29일 03시 29분 ]
내달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은 자신의 면허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보건의료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본인(의사, 약사 등)만 조회를 할 수 있다.

자신의 면허정보를 확인하고자하는 의사 및 약사 등은 공인인증서를 활용, 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똑똑민원처리’→‘의료인면허민원’→‘온라인 면허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복지부는 “그 동안 면허·자격 시스템이 없어 전국 96만여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들이 복지부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의 면허 및 자격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업무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에서 한 단계 발전된 ‘온라인 면허·자격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발해 2009년부터는 가정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민원인이 직접 방문했던 불편이 해결되고, 인터넷 및 우편 신청시 5~7일 이상의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면허등록대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 스캐닝 및 면허 등록대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최근(2008년 9월) 완료한 바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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