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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간호사 채용 병원에 혜택 '와르르'
[ 2008년 09월 29일 21시 45분 ]
앞으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사표를 던졌던 유휴간호사를 채용하는 병원에는 1인당 매월 60만원씩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병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5억원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2억5000만원 한도에서 무상지원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간호사 재취업 촉진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휴간호사 재취업 촉진방안은 간호사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직으로 남아있는 7만5362명의 간호사중 재취업을 원하는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경력단절된 간호사를 재고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엄마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휴간호사 1인당 채용 장려금은 고용후 6개월 간 매월 60만원이며 그 이후 6개월 동안은 매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병원이나 병원협회에서 단시간 근로 등 일․가정 양립 근무형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유휴 간호인력의 재취업 장애요인중 하나인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5억원 한도에서 설치비용 융자 혜택을 부여하고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지원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인건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5000만원 한도에서 유구비품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유휴간호사 채용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과 함께 이들 간호사의 재취업 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도 세웠다.
우선 올해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12개 권역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각 지역의 간호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1130명에게 맞춤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별, 간호사 특성별 훈련수요에 따른 체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 재취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와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과 워크넷을 연계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대책 마련으로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병원의 인력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실]
유휴간호사 재취업 촉진방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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