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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내진설계 실태파악"
[ 2008년 09월 29일 21시 50분 ]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이 공개돼 일부 입원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들의 내진설계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29일 공개된 ‘종합병원 건축물 내진설계 실태 현황’은 전체 270여개 기관 중 97개 의료기관의 자료에 불과, 내진설계가 미비한 의료기관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국토해양부 소관이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은 그 특수성을 고려,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24조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명시됐다.
법령 제정이 3년이 넘었으나 복지부는 정확한 실태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1988년)에 지어진 병원들은 후속 대책 등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아예 손을 놓고 있거나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70년대 지어진 A병원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보강을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본 바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무거운 장비들이 많은 관계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올 때 마다 안전진단을 받는 등 자체 대비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 기관에 대한 세부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진 설계가 미비한 병원들의 보강 뿐 아니라 향후 신설 및 증축될 의료기관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것.
C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건물의 성격이 다서 달라 내진 설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의 지침이 공포되면 해당 병원들도 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설립된 의료기관은 면적 및 높이에 따라 건축법에 명시된 내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은 배제된 기준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병원의 경우 내진설계시 중요도가 ‘특’으로 분리돼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며 “그러나 면적이 그 이하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중요도가 떨어져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내진설계 기준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정확한 실태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토해양부 측과 논의 중이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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