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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재 품질관리 확대 추진
[ 2008년 09월 30일 02시 38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안전한 한약 유통을 위해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 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 후 유통되는 품목을 확대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한약재는 255품목에서 365품목으로 확대되고,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 20품목은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된다.

2010년까지 수입한약재 전품목에 대해 품질검사 실시 계획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복지부는 한약재 저장시설, 전처리시설, 가공시설, 검사시설 및 홍보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한약재 유통기반 시설을 건립해 국산한약재도 품질검사 후 유통시킬 계획이다.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은 농약 등 위해물질 오염한약재 유통 근절을 통해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고 약용작물 판로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2006년부터 전국 주요 한약재 생산지 5개 지역(안동, 제천, 평창, 진안, 화순)을 대상으로 추진돼 왔다.

총 투자비 507억원(부지구입비 제외)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가 시설을 건립·운영하고 투자원리금은 국비 및 지방비 각 50%씩 20년간 상황하게 된다. 시설은 금년 11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시설 준공에 맞춰 물류, 회계 시스템 지원과 매출 안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및 홍보 체계를 갖춘 ERP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 증대 및 품질보증을 높일 수 있는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시 중인 한약재 유통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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