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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약국 등' 의약분업 예외 혜택 철퇴
[ 2008년 09월 30일 02시 41분 ]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대형마트 등에 입점, 의약분업 예외지역 혜택을 누리던 일부 약국이 지정 해지 조치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총 6개 지역 11개 기관에 대해 ‘예외지역 지정 해지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지권고를 받은 약국은 의료기관과 인접하고 인근 대도시 주민까지 전문의약품 구입을 위한 방문이 많아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기관들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일부 약국은 외지인의 방문이 많아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정 해지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지자체장은 의사회, 약사회 분회와 협의해 예외지역 취소를 최종 결정해야 하고 사전준비와 주민 홍보를 위해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이용한 편법을 줄이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을 예외지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법안을 올 10월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1종 이상을 조제, 판매할 경우 조제기록부 작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약품관리정보센터(KPIS)에 보고되는 유통 정보를 분석, 전문의약품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외지역 소재 약국 명단과 약품수량을 시군구 및 식약청에 연 2회 이상 제공함으써 전문약 판매제한 준수 등 약사감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지정.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분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지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2007년 3월 951개소에서 2008년 5월 902개소로 감소추세에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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