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
[ 2008년 09월 30일 06시 10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7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의료계의 최대 이슈였던 '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원영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대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전공의 기피과목 현상과 관련해 의료분쟁이 많은 진료과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 실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안은 지난 국회 때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실장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찾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 17대 국회 때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의료분쟁조정법(전 통합민주당 이기우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이 극심한 대립 벌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파업도 불사할 정도로 매우 심가한 상황으로 받여들여졌다. 반면 의료사고피해자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는 의료분쟁조정법 재정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국회 때 좌절됐던 이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안의 최대 핵심 사안은 입증책임 전환 여부로 이번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