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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닌 특허청이 독려하는 '안전주사기'
[ 2008년 10월 01일 03시 07분 ]
병원감염의 주원인 중 하나인 주사기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특허청이 이례적으로 안전주사기 의무화 목소리를 제기해 관심을 모은다.

특허청은 30일 “안전주사기 의무 사용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들은 기술개발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며 특허출원 등 기술개발을 독려했다.

실제 특허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주사기 관련 출원은 2003년 24건, 2004년 18건, 2005년 17건, 2006년 14건, 2007년 7건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병원들이 안전주사기 사용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고 재정 및 수익성 문제로 가격이 비싼 안전주사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결국 안전주사기 관련 업계는 수요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특허청은 간염과 에이즈 감염의 주된 원인이 안전하지 못한 주사기 사용에 의한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근거로 국내 안전주사기 의무사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은 “WHO가 안전주사기 사용의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관련 법률을 시행하거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우리나라도 안전주사기 사용의 의무화가 실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 주사기 소비량이 월 4000~6000만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안전주사기 사용이 의무화 될 경우 그 시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은 “관련 업체들이 미래를 대비해 안전주사기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획득해 기술을 선점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허청은 안전주사기 개발 업체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업체가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등의 제도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특허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특허청은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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