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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병·의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2008년 10월 01일 03시 00분 ]
내년 7월 이후 개원하는 모든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이 아닌 사용자, 즉 의료기관 원장들도 원하는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1일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오는 2009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의료계에 접목시켜 살펴보면 우선 신설 의료기관의 경우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추가 도입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이후 개원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며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도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병의원 원장들도 선진국과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2층 노후보장장치(1층 국민연금, 3층 개인연금)인 퇴직연금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실제 은퇴시점까지 충분한 노후재원으로 보전되도록 하기 위해 중도인출에 제한을 뒀다.
즉, 아무런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퇴직연금과 같이 주택구입이나 장기요양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토록 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재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실질적인 노후재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매년 2배 이상 속도로 확산돼 시행 3년차인 2008년 8월 말 현재 가입 근로자는 79만명, 적립금액은 4.3조원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절차의 복잡성, 사업장 여건과 근로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부족 등 퇴직연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빠른 시일 내 이 제도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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