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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協 "의원 수탁기관件 납득 못해"
[ 2008년 10월 01일 03시 10분 ]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탁 문제와 관련해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복지부 안(15일 이하 수탁의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방사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단순히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격한 반응이다.

조남수 방사선사협회장[사진]은 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수탁기관 의뢰로 발생할 방사선 피해는 매우 우려스럽다. 명확히 밝히자면 최근 복지부가 제안한 일평균 15일 이하의 의원에게 수탁기관 지위를 부여하자는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협회장은 "식약청으로부터 방사선에 대한 위해 여부가 대두되는 등 방사선 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방사선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반대를 단순한 일자리 문제로만 결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의료기사의 전문가 위상이 낮다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조 협회장은 "방사선 검사시 멀쩡한 사람이 비전문가에 의해 다량의 선량을 쬔다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원자력개발기구(IAEA)도 이 문제에 심각성을 경고한다. 이에 반해 복지부의 안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평균 환자를 기준으로 한 검진기관 부여 또한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결국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검진기관에는 방사선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수 협회장은 "합리적인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전문가 단체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다면 따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수탁기관 문제와 관련해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복지부의 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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