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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10% '암환자 부담' 넥사바 100%
[ 2008년 10월 01일 21시 53분 ]
1일부터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간세포성암 치료제 넥사바정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글리벡은 1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가 일부 변경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세포성암 치료제인 넥사바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학적으로 필요·적절하게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투여한다'고 명시했다.

또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에 투여되는 글리벡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본인일부 부담에 의한 급여로 10%를 환자가 부담하고,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과 골수증식질환(MPD)에는 급여기준 범위 내 투여 시 10%부담, 급여기준 범위 외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과호산구성 증후군(HES)과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CEL)에는 허가범위 내 본인 일부 부담에 의해 10%만 내면 된다.

[자료실]항암요법요양급여 일부 개정안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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