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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논쟁 가속…"의료 한계 인정해야"
[ 2008년 10월 02일 03시 15분 ]
“의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말기 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인사들이 말기 환자 치료에 대한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한 존엄사 심포지움에서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은 “말기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생명 연장에 대한 의학의 한계를 이해시키는 한편, 최선의 선택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오늘(2일) 오후 경실련, 홍익대법학연구소, 한림대법학연구소가 주최하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입법제안 토론회’에서 서울대의과대학 이윤성 교수가 ‘말기 의료에서 의료의 한계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윤성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0세기 후반에 급격하게 의료가 발전하면서 그 동안은 몰랐던 새로운 개념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것은 이른바 ‘죽음의 과정’”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의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인지, 되려 환자가 자연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닌지 의료계에 질문을 던졌다.

이 교수는 “누구나 임종을 맞을 땐 안락한 환경에서 가족에 둘러싸여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한다”며 “기계 속에서 외로이 맞이하는 죽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적어도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라면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는 “사회적 기준의 부재로 환자는 자연스럽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의사 또한 도덕적 궁지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환자 가족들의 고민과 고통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미국의 경우 국가의료비 지출 중 20%이상이 말기 암 환자한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29%가 임종하기 한 달 전에 집중된다.

이윤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단순한 ‘의료비 할인 제도’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상당부분의 큰 액수는 가족들의 부담”이라며 “말기 의료를 위해 환자가 차지하고 있는 중환자실 또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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