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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복지부 위에 나는 병·의원 '편법 난무'
[ 2008년 10월 02일 12시 37분 ]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편법을 이용, 영업을 계속해 온 간 큰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가중처벌 처지에 놓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업무정지 기간중 영업을 한 요양기관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까지 합산하면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다가 복지부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무려 134개소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사용해 영업을 지속시키고 있었다며 그 편법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가장 흔한 편법으로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었다.

실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 A는 형식적으로 폐업하고 봉직의 B의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후 영업을 지속했다.

봉직의인 B는 A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직후 바로 A에게 요양기관의 명의를 양도했다.

B는 업무정지 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후 A의 통장에 입금하고 A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 개설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의뢰 또는 원외처방전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C의사는 업무정지 기간중 환자를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이 처럼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료기관들의 편법이 지능화, 다양화 되자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사실 통보를 의무화 했다.

복지부는 “향후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동일장소 편법개설 기관, 심사청구 없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요양기관들의 불법적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가중처벌 및 형사고발 등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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