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약품 설명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되고 안전취약 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군은 별도의 사용설명서가 작성돼야 할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에서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표시제도'가 개선된다고 발표, 기존 의약품 설명서의 어려운 전문용어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될 것이라고 소개.
공정위는 "이력추적관리 제도도 역시 확대된다"며 "특히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기준이 마련되는데 이는 식품이력 추진관리제와 연계, 단계별로 시범사업이 전개될 계획"이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