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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병·의원 개설 허용 지나치다"
[ 2008년 10월 05일 13시 58분 ]
"비(非) 의약인에게 병·의원 및 약국 개설권을 주는 내용의 정부 계획은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근시안적 사고"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형화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려면 영리병원 설립이나 병원펀드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성구 경희의대 부속병원장
[사진]
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과 관련, 본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의사나 약사 면허증이 없는 일반인도 병원이나 약국을 설립,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성구 병원장은 "정부는 일반인 같은 비의약인의 자본 유입을 통해 의료기관을 대형화, 전문화해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은 '의약선진화'가 아니라 '의약 상업화'라고 적극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나 약사의 입장에서 보면 '개업 독점권'을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치과 병의원이나 약국이 지금보다 더 대형화, 전문화가 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 상태도 자생적 경쟁을 통해 과거보다는 훨씬 접근적 경영 체계를 갖췄다"며 "혹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돈 많은 비의료인의 자본 투자가 절대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설립 또는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목적달성에서 비의약인의 법적 개업권 보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병원장은 "의료계의 기본적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과 같은 의사들의 개업 독점권이 일부 시각으로 보면 병폐로 보일지 몰라도 의료의 윤리성 확보, 의료의 질서 등을 고려하면 선순환적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비의료인의 자본 유입 문제는 영리병원 설립, 병원펀드 같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장 병원장의 주장이다.
장성구 병원장은 "현재 국내 병원들의 경영 현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법은 만들어 놓았는데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라면 제정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지금 국내에서 돈 벌겠다고 병원에 투자하는 사람은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의료계의 냉소적 분위기는 결코 허언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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