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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측정기 사용 한의사 '합법 or 불법'
[ 2008년 10월 06일 22시 10분 ]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 범위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던 한의원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06년 ‘기린한방병원의 CT사용’ 패소로 잠잠했던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올 초 해당 보건소 신고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인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던 한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한의원 원장은 이에 불복, 지난 4월경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양측 모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현재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결과에 따라 향후 단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그 동안 단속이 잘 이뤄지지 못했던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학술연구목적이면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진찰을 위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며 “일단 판결 결과를 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기기, 골밀도 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불법의료행위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환자들에게 객관적 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인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방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해 객관적 근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 또한 “환자 상태를 진찰하는 것은 고서에도 나와 있다”라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판단 기기가 나온 것뿐이며, 이 같은 기기가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의계도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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