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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 '1억' 불법의료는 '50만원'
[ 2008년 10월 05일 21시 58분 ]
무면허 소지자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와 의료보험 급여를 더 받기 위한 부당청구(일부에서는 착오청구)의 경우 죄의 경중을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현행법 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부당청구 처벌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법 27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청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건강보험법 85조 3항에 명시돼 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당청구 모두 중한 죄로 분류, 관련법 상 최고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최근 이 두 중죄에 대한 정부의 근절 의지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정부가 일반인들의 신고를 통해 이들 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내건 포상금 액수에 기인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행위 신고에 대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받는 사실을 신고하면 공단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포상금은 내부고발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는 징수금의 30%, 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1억원의 범위에서 1100만원+징수금의 10%가 지급된다.
반면 지난 수 년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에 명시된 불법의료업자 신고 포상금 최대 액수는 5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부정의료업자 신고 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500만원으로, 최대 포상금 10명 외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의료계는 포상금 액수에서부터 정부의 불법의료 근절 의지가 미약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포상금이 50만원이고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포상금이 1억원으로 책정된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청구로 신고가 들어갈 경우 의료기관들은 상당한 고충을 겪어야 한다”며 지나친 포상금으로 인한 불만을 토해냈다.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복지부의 저울은 돈이 국민의 건강보다 더 무겁게 측정되는 것 같다”며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의지 1/10만이라도 불법의료에 기울인다면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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