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금액이 1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납부하지도 않은 채 건강보험급여비를 받아챙긴 요양기관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요양기관이 받아간 급여비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과징금미납현황(‘08.6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과징금 미납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현재까지 97개 기관에서 100억원을 미납했고, 그 중 82개 기관(84.5%)에서 건강보험급여 1011억원을 받아갔다.
보험급여를 청구한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중 과징금보다 보험급여가 많은 요양기관은 77개로 93.9%에 달했다.
건강보험급여 청구액(100,897,805,330원)이 과징금 미납액(8,601,484,810원)의 11배에 달한 것이다.
미납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1000만원 45개(46.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하는 22개(22.7%), 1억원~5000만원 12개(12.4%)이고 1억원 이상 미납기관은 18개(18.5%)나 됐다.
체납기간별 미납액 현황을 보면 1년 이하가 50개(51.5%) 64억원(64%), 1~2년 25개(25.8%) 25억원(25.2%), 2~5년 17개(17.5%) 10억원(10.0%)이었다. 5년 이상 체납요양기관도 5개에 미납액은 85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요양기관별 현황을 보면 의원이 55개(5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 17개(17.5%), 요양병원 11개(11.3%), 종합병원 8개(8.2%), 약국 6개(6.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이 21개(21.6%)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개(15.5%), 경남 13개(13.4%), 부산 9개(9.3%), 경북 7개(7.2%), 대구 6개(6.2%) 등의 순이다.
임두성 의원은 "허위나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건강보험급여는 받아가면서 재정곤란을 이유로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는 일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며 "과징금 납부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강력한 환수 및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