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받은 의약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의 행정처분히 하루에 2.2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7월 말까지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471건에 달했다. 이는 상반기임을 고려할 때 2006년 328건, 2007년 426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는 의사가 343건, 약사가 94건, 간호사가 14건, 의료기사가 20건 등이었다.
의사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교부 등 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개설신고 없이 운영·2개소 이상 개설 170건(11.8%) 등의 순이었다.
약사의 의사의 동의없는 처방전 의약품을 변경, 수정 조제한 건은 169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등 이었다.
의료기사는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 80건(65.6%) 및 면허대여 16건(13.1%) 등의 순이었다. 간호사 또한 면허외 의료행위 37건(66.1%),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0건(17.9%) 등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