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사 행정처분 하루에 2.2건 꼴"
[ 2008년 10월 06일 05시 17분 ]
올해 국민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받은 의약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의 행정처분히 하루에 2.2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7월 말까지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471건에 달했다. 이는 상반기임을 고려할 때 2006년 328건, 2007년 426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는 의사가 343건, 약사가 94건, 간호사가 14건, 의료기사가 20건 등이었다.

의사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334건(23.2%),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교부 등 258건(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개설신고 없이 운영·2개소 이상 개설 170건(11.8%) 등의 순이었다.

약사의 의사의 동의없는 처방전 의약품을 변경, 수정 조제한 건은 169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등 이었다.

의료기사는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 80건(65.6%) 및 면허대여 16건(13.1%) 등의 순이었다. 간호사 또한 면허외 의료행위 37건(66.1%),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0건(17.9%) 등으로 파악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