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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간호사 면허재등록 의무화 시급"
[ 2008년 10월 06일 10시 16분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의 40%가 활동을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자이며, 유휴인력 활용 차원에서 의료인 면허 재등록 제도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7일 예정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 면허 재등록 제도 도입을 촉구할 방침인 가운데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때 면허 재등록을 시행한 이후 한 번도 면허 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

이 의원은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롱면허인 40%의 유휴인력이 활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면허 재등록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보통 2~5년 사이에 종사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만 실무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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