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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들 자격 미달"
[ 2008년 10월 06일 09시 55분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국민건강보험법’ 32조에 의거해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5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재정운영위원으로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반도선진화재단’는 시민단체가 아님으로 시행령에 명시된 4인을 추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이는 스스로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인정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이 단체는 대선 당시 MB의 씽크탱크로서 국책연구기관운영개편안 등 연구활동에도 기여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추천한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 또한 재정운영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양균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연구비를 받아 건강보험 수가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의협 또한 이 연구결과를 수가협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김 교수가 가입자 대표 기구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단체는 “공익위원 또한 자격 미달”이라며 “이번 공익위원으로 인선된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는 각종 회의나 토론회, 위원회에서 의사협회 또는 병원협회의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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