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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자살 가장한 의사에 징역 15년
[ 2008년 10월 06일 22시 20분 ]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병원 건물 옥상에서 떨어트려 자살로 가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의대 M병원 의사 박모(44)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는 6일 "박 씨는 아내에게 마취제를 투여했으나 의식을 잃지 않자 목을 조른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경 집에서 아내 김모(42) 씨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구급차를 불러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분만실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른 여자와 내연 관계가 드러나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된 그는 당일 아침 숨진 아내를 병원 연구동 옥상으로 업고 가서 떨어뜨린 뒤 "아내가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살로 위장했다.

하지만 병원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에 이 같은 장면이 찍혀 범행이 들통났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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