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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봉 '사망진단서 발급비' 40배差
[ 2008년 10월 07일 01시 06분 ]
사망진단서 수수료가 강남구 K병원에서는 20만원인 반면 도봉구 S병원에서는 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배 차이가 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 분석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상해진단서의 경우도 동대문구 Y의원은 30만원이었지만 성북구 한 의료원은 1만원을 신고해 30배 차이를 보였으며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도 강남구 R의원은 20만원인 반면 성동구 B의원은 1만 5000원으로 약 13.3배 차이가 났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으므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비급여 수가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임두성 의원은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제시 등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등 의료행위별 수가 역시 45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임플란트의 경우 치아 1개를 기준으로 영등포 C의원은 최대 55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의 진료비를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라식 양안수술 역시 동작구 S의원은 250만원이었지만 광진구 Y의원은 130만원을 받았으며 눈가 주름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보톡스 주사 1회 가격의 경우 광진구 Q의원이 80만원, 강동구 L의원이 10만원이었다.

이외에도 종아리지방흡입은 강남구 D의원이 400만원, 성북구 P의원이 12만원을 신고해 무려 3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임두성 의원은 “행위별 비급여수가는 의료진단기기, 기자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비급여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시돼야 하며 수가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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