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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수수료, 위임입법 중대 흠결"
[ 2008년 10월 07일 02시 52분 ]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 수수료가 법령의 위임단계 생략하는 등의 중대한 법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는 법령의 위임단계를 생략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관리감독 미비, 과다한 수수료 수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57조 제2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 제47조에서 20만원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는 법률 위반이며 수수료의 상한을 동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정도로는 위 법률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수수료 부과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부담의 상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각 협회가 정한 내부규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수수료 책정 수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수수료 책정 수준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광고 심의 업무는 행정상 위탁사무로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미비, 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의 누락 등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의 수수료 수준 또한 너무 과다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심의를 받은 광고에 전화번호 하나만 바꾸려해도 처음과 같은 심의료를 내야 하며,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병칭 및 주소가 들어가면 각각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

실제로 2007년 4월~6월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수지 현황’에 따르면 의사협회의 경우 3억 677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치과협회, 한의사협회는 각각 5437만원, 495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양승조 의원은 “경미한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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