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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성모>세브란스>서울대병원
[ 2008년 10월 07일 02시 40분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된 선택 진료비 환불건수가 2007년 2443건에 비해 올 상반기 7806건으로 220%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의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금액 환불내역을 분석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540건(3억 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234건(1억 15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 223건(1억 1300만원)으로 최다 환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2008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통해 종합전문요양병원이 환자에게 환불한 선택 진료비 진료건수는 1만 1372건으로 19억 8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04년 205건(5200만원) ▲’05년 413건(1억 500만원) ▲‘06년 505건(1억 6000만원) ▲’07년 2443건(12억 1000만원) ▲‘08년 상반기 7806건(4억 6100만원)으로 올 상반기까지 환불건수는 작년에 비해 220% 폭증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한 선택 진료비의 경우도 해마다 증가해 ‘06년 39건(2200만원)에서 ’07년 396건(2억 9800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108건이 환불됐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성모병원이 199건으로 1억 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33건(2700만원), 세브란스병원 26건(3300만원)순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비 청구서명세서를 급여항목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원 보증금’과 ‘입원 보증인’을 요구하는 병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원광대병원의 경우 진료비를 체납할 경우 입원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고 입원약정서에 명시하고 있어 환자에게 의례적으로 입원보증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체납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 보증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들의 신용거래 정보조회를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성모병원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소득·재산세 과세증명서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의원은 “입원 보증금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 정부에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률까지 개정해 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한다”고 힐책했다.
전 의원은 “입원비 체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분제는 보증기금 등 별도의 문제로 풀고, 당장 중증질환자들이 보증금이 없어 치료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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