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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위험 수위"
[ 2008년 10월 07일 04시 05분 ]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건수가 매년 수만 건에 달하고 검진장비와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진비 환수기관의 경우 의원급이 1094개 기관(4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원급 679곳(29.5%), 종합병원급 457곳(19.9%), 보건기관의 경우 71곳(3.1%) 이었다.

7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2004년~2008년 6월)과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현황(2004년~2008년 6월)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004년 1억 8000만원, 2005년 2억 4000만원, 2006년 3억원, 2007년 2억 3000만원, 2008년 상반기는 6700만원으로 연간 평균 2억 2000만원이 부당 검진비로 환수됐다.

환수기관은 2004년 526개 기관(25.4%), 2005년 620개 기관(22.7%), 2006년 746개 기관(30.0%), 2007년 270개 기관(5.7%)이었고 2008년 6월 현재 139개 기관(2.5%)으로 조사됐다.

2007년과 2008년 상반기 환수기관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시로 인해 검진기관수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단속인력은 오히려 줄어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임두성 의원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검진장비 미비가 6040건(34.7%)로 가장 많았으며, 검진실시방법 위반 4755건(27.3%), 검진인력미비 3761건(21.6%), 허위청구 등 검진비 청구 2862건(16.4%) 순으로 분석됐다.

임두성 의원은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대책과 더불어 부당청구 등 검진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건강검진사업 질 관리와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장비 및 인력보강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수검률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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