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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vs 주수호 회장 '난타전'
[ 2008년 10월 07일 02시 01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 심의료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문제제기에 의협 주수호 회장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전현희 의원의 지적에 맞섰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의협은 용도가 불명확한 행정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출했다고 한다.
영수증 확인 결과 의료광고심의와는 무관하게 부천, 일산, 파주, 여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식사비 및 술집 영수증 등으로 매달 첨부(100만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의원은 골프장 접대비, 몽블랑 만년필 구입비 등과 주수호 회장이 최종 결제해 집행한 2700만원 상당의 그랜드카니발 차량(협회용) 구입에 대해서도 문제시 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구입한 그랜드카니발은 명백히 협회용 차량이므로 협회의 회계비용에서 지불돼야 마땅한데 심의수수료에서 지급, 협회의 쌈짓돈으로 불법전용 된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 주수호 회장은 “현재 협회내 사무실 공간 부족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나가서 운영하고 있다”며 “업무협조의 어려움 때문에 한 달에 운영비 100만원 사용하라고 승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골프 접대 문제는 당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원활한 업무를 위해 39만원의 비용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몽블랑 만연필은 전위원장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선물했으며 차량구입은 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이동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회장의 답변에 전현희 의원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전현희 의원은 “법의 취지에 의하면 협회 예산과 의료광고 예산이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주 회장의 설명은 법에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광고 수수료 불법전용에 대해 주수호 회장이 의협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사과 요구에 주수호 회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함이었다고 반박, 사과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 주수호 회장 외에 의료광고 심의료 불법사용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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