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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진료비 할인 등 유인·알선 허용
[ 2008년 10월 07일 04시 45분 ]
국내 의료기관이 의료비 할인, 교통편의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관광숙박업 등으로 확대하고,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도록 방법을 고지하거나 게시토록 개선하고, 고지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과 및 한의과의 협진이 가능토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자율화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등도 개정안으로 추진한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각 항목별로 반대입장을 완강히 내비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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