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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원들, 대형병원 입원보증금 질타
[ 2008년 10월 07일 06시 03분 ]
여야(與野) 의원들이 일부 대형병원과 국공립병원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진료거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잇달아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대형의료기관 중 일부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진료거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의원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높은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우회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의 일부 유명 사립대학병원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할 때 입원보증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제보됐다. 이는 '급여비와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된다'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고려해서 정부나 기관에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하는 형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원광대학교병원과 가톨릭성모병원이 연대보증인의 감증명서와 소득·재산세 과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진료거부 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 또한 환자의 진료비 체납시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용거래 정보조회를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관련부처는 입원보증금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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