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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 제도 부활하나…논란 재점화
[ 2008년 10월 08일 03시 20분 ]
지난 추석 연후기간 KBS가 방영한 특집프로그램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가 침구사 제도를 다시 부활하자는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KBS는 지난달 13~14일 추석 특집프로그램으로 구당 김남수 침구사의 침뜸을 소개하면서 그를 ‘제2의 화타’라고 칭하는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일선 한의사들은 공영방송이 무자격 침구사 양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이 오히려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면서 침구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남수 침구사가 뜸을 놓았다는 이유로 이달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격정지를 받자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에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침구사는 침만 놓을 수 있을 뿐, 뜸을 뜨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그러나 시민들에게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남수 침수사가 이끌고 있는 ‘뜸사랑’은 침구사가 뜸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한의사 등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뜸사랑 관계자는 “침은 뜸과 항상 같이 시술돼왔다”며 “이는 침구사가 부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의사들이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술수”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현재 서명 운동 및 간담회를 준비 중이며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오히려 환자들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저렴하고 효과적인 침뜸치료를 시민들에게 보급시킬 수 있다면 침구사법을 부활해야 하는 것이 옳은게 아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반발이 거세다. 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김남수 침구사는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지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40여명에 불과한 침구사들과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최 부회장은 이어 “오히려 김남수 침구사 등이 뜸사랑 회원들을 이용해 이를 ‘이슈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침구사 제도를 입법화하겠다는 것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실패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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