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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문직 등 건보료 징수율 50% 미만"
[ 2008년 10월 08일 01시 2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에서 관리하는 세대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 가운데 의사 직종의 최고 체납액은 43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는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체납금을 특별관리 하는 부서다.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3만7904 관리세대가 체납한 1265억원 중 징수실적은 612억원으로 48.4%에 불과했다.

올해 9월까지의 징수 실적도 3만9976세대의 1103억원 중 482억원이 징수 돼 43.7%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본부별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에는 경인지역본부만이 51.3%의 징수율로 절반을 넘겼고, 광주지역본부는 44.5%의 징수율을 보여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도 경인지역본부가 49.6%의 징수율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서울지역본부가 39.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직 관리현황에서는 직업운동가가 33명에 7529만원으로 가장 많은 직업으로 분류됐다. 이어 연예인이 23명에 7487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사와 의사도 각각 16명과 12명에 3297만원, 2038만원의 체납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직업군별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변호사가 169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예인 325만원, 법무사 273만원 등의 순이었다.

1인 최고 체납자 역시 변호사로 1920만원이나 됐다. 의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2만원, 약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5만원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납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부서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미친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롯해 악성 체납자들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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