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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응급조치없이 이전만 지시한 병원 손해배상"
[ 2008년 10월 08일 07시 55분 ]
응급조치없이 더 큰 병원으로의 전원만 지시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부산지법은 최근 음주상태에서 넘어져 뇌손상을 입었으나 병원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이전만 지시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주며 병원측에 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

재판부는 "병원은 음주환자의 증상이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활력징후와 신경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CT촬영 등으로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

재판부는 “만약에 피고 병원의 사정으로 퇴원을 시킬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뇌손상의 위험성과 CT촬영의 필요성 등을 주지시키고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 다만 재판부는 "망인의 상태를 단순 만취상태와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수술 및 입원치료를 했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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