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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37%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장기복용
[ 2008년 10월 08일 07시 26분 ]
4주 이내로 단기 투여해야 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소비자의 37%가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이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실시한 '비만치료제 소비자사용행태 분석 및 효율적 사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향정식욕억제제를 투여받은 소비자의 37%가 30일(약 4주)을 초과해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4.7%는 3개월 이상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현재 의약전문가용 홍보책자를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간 투여해야 하며, 4주 복용 후 만족할 만한 체중감량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식욕억제효과의 내성과 의존성 발현 가능성, 치명적인 폐동맥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3개월 이상 투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

이애주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체중조절 약과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의 53.8%가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4주 이내 복용을 권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식욕억제제가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 의약품처럼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이 어렵다. 그러나 비급여 의약품이라고 해서 수수방관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향정 식욕억제제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애주 의원은 "브라질의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큰 향정식욕억제제의 경우 의약품의 외부 포장면에 길이와 너비 1/3 이상에 해당하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다. 국내도 의약품 포장 용기에 향정의약품과 오남용의약품에 대해서는 표시 기준을 강화해서 이러한 부작용 우려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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