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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 3년간 선택진료비 20억 챙겨"
[ 2008년 10월 08일 07시 54분 ]
국립정신병원이 부적정한 환자 입·퇴원 관리와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입원보증금 요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8일 "복지부 감사 결과, 국립정신병원의 이 같은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춘천병원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전공의 11명이 외래진료를 담당하면서 최저 30명에서 최고 191명까지 총 1116명을 입원조치 했다.

부곡병원은 2005년 1400명, 2006년도 1560명, 지난해 5월 말 현재 659명 등 총 3619명을 전공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신보건법(24조 보호의무자자에 의한 입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또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부곡·춘천병원은 선택진료 병동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치료는 전공의가 시행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5055건에 20억6141만원의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했다.

그러나 서울병원은 지난해 6월 15 현재 입원환자 795명의 52%인 415명에 대해 1억5869만290원을, 부곡병원은 지난해 6월 5일 현재 입원환자 387명의 49.6%인 192명에 대해 3926만6252원을 징수했다.

춘천병원은 지난해 5월 31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329명의 51.9%인 171명에 대해 4831만2660원을 입원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보관금을 수납받아 관리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들 병원은 고가약제를 처방받은 외래환자에게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세출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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