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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련제도 재정비 및 표준화 시급"
[ 2008년 10월 08일 21시 50분 ]
“우수한 의료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수련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의정부성모병원 권호 수련부장
[사진]
은 8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정기총회’의 ‘비현실적인 수련규정 개정사항 제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권호 수련부장은 “현 수련제도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턴의 정체성 재정립을 통한 전반적인 수련제도의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현재 인턴의 경우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인턴은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력 양성’이 목적인 동시에 ‘수련병원에 전속돼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권 수련부장은 “그러한 이중적인 규정은 인턴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만약 독자적 진료행위 수련과정이 그 목적이면 임상 수련을 의무화해야 하고, 전문의 과정을 위한 것이라면 선택제를 택하거나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 수련 과목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내,외,산,소 필수 수련부문은 이미 세부전문의 및 분과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인턴 수련 과정에서 이미 분리 수련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 까닭에 실효성의 논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는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필수수련 부문이 불필요하며 규모가 작은 병원 등에서는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폐지되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레지던트의 경우 각 병원별 전공의 수련 규정이 모두 다르고 승급에 대한 기준 또한 전무해 전공의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수련교육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8개의 수련병원을 조사한 결과, 상병휴가 및 휴직, 징계, 승급 등의 규정이 모두 제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항이 없거나 미흡한 병원은 물론 상병결근의 인정 기간도 전차만별이었다.
권호 수련부장은 “수련을 중도포기하면 4년을 다시 교육받아야 하거나, 임신한 레지던트의 출산휴가도 90일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체적인 표준화를 마련해야 다양한 방면으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다”
이에 권 수련부장은 ▲각 병원별 수련 규정 표준화 ▲수련 기간 및 인정 기준 재설정 ▲다른 과목및 다른 병원 수련 변경 조항 재정립 ▲공통 수련 과정 도입 검토 ▲승급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표준화시켜 수련병원 자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야 구태의연한 법도 개정될 것이고 수련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고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을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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