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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억원 부수입 올리는 식약청 공무원
[ 2008년 10월 08일 23시 59분 ]
멜라민 파동으로 식약청의 업무능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식약청 공무원들의 무절제한 외부강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약청 공무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외부강의에 1212회 참석해 총 2억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역시 8월 현재까지 858회 외부강의에 나가 1억 9000만원을 강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식약청 공무원 7명은 모 식품회사가 주최하는 강의에 20회 출강해 총 1393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은 '식품안전관리와 제조물 책임'이라는 주제 등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강의를 나가 강의료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9명이 3년 2개월 동안 단속대상 기업에 출강해 총 1979만원 강의료를 받아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안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식약청의 식품업체 출강 행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현의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특정 공무원에게 외부 강의가 집중돼 업무지장이 우려되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20개월 동안 79회 외부강의를 나가 한 달 평균 3.95회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강의를 나가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강의료로 총 178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부 출강횟수 상위 10명의 강의료가 평균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신분을 활용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은 "식품행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제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은 적극 권장할만한 일"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업체로부터 과도한 강의료를 받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외부강의에 자주 출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유관기업으로부터 고액강의료를 받거나 과도한 강의료 수입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뇌물제공과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정 횟수 이상의 외부강의를 금지하거나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외부강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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