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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식약청 약사감시 부실"
[ 2008년 10월 09일 02시 07분 ]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사감시가 크게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 의원이 식약청 약사감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업체가 제출한 입출고 대장 등 관계 자료만을 제출받고 현장 재고물량 등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 측이 제조업소들의 제출자료들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A사의 제출서류에는 출고일시 기록이 없었고, B사는 거래처별 출고량만 기재돼 있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또 특정 생산번호(로트번호)가 빠진 경우 생산번호당 출고량 차이가 발생했다.

정미경 의원은 "출고장부에서 나타난 이 같은 의문점들은 생산현장에서 재고를 통해 점검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계 관계자들도 '유통조사시 입출물량에 대한 대조작업은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식약청은 간단한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 제품의 회수·폐기율이 저조한 것은 식약청의 인식과 현장점검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업무방식이라면 언제든지 멜라민 사태가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들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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