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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허위·과대 의료기기 광고들
[ 2008년 10월 09일 02시 29분 ]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현황 및 수거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건의 부작용보고가 2005년 13건, 2006년 25건, 지난해 76건 그리고 올해 9월초까지 78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식약청의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수거검사는 2006년과 지난해 각각 1건, 올해 2건 등 3년간 4건에 불과했다.

의료기기를 제조한 제조원이 자체 수거 검사한 경우도 2005년 3건, 2006년 5건, 지난해 7건, 올해 1건 등 총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초까지 총 193건의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가 있었지만, 실제 수거 검사한 경우는 식약청 4건에 제조업체 16건 등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의료기기 과대광고가 범람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기의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광고사전심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올해 상반기에만 83건이 적발됐기 때문.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일명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방문한 소비자에게 혈액순환 개선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를 '노화방지 및 탈모예방, 성인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병·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개인용조합자극기나 레이저조사기 등을 '뱃살퇴치, 체지방 분해, 관절염증 제거, 피부재생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그러나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52건에 그쳤으며, 처분이 이뤄진 경우라도 대부분 '당해품목 광고 업무정지 4개월 또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

최영희 의원은 "규제개선 현황을 보면 광고사전심의제를 자율화할 것을 추진 중인데,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진료시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또한 통증치료로 허가난 의료기기를 가지고 피부치료를 하면 불법인지 여부를 시급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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