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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000여명에 부당지급
[ 2008년 10월 09일 02시 39분 ]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2084명에게 2억 5525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제도 시행 1년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혈세가 공돈으로 전략했다”고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수급권 없이 부당지급 된 사례가 1527명(73.3%)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노령연금을 타기 위해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각각 522건(7392만원), 35건(54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 노령연금액을 1인당 8만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3190여명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7명, 광주 191명, 경남 173명 순이었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 미비로 인해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를 어기고 재소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액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는 2007년 8월 14일 법무부에 재소자 정보를 요청했으나, 2008년 7월이 돼서야 정보를 연계 받았고 결국,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재소자에게 부당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을 4540만원(152명)으로 추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08년 8월 부당지급액 환수 현황에 따르면 환수금액이 약 2376만원(9.3%)에 그치고 있어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다시 환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요긴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효사상이 반영 된 우리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라며 “그렇지만 혈세가 공돈처럼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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