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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기관 평가결과도 공개 추진
[ 2008년 10월 09일 03시 20분 ]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완화의료기관의 평가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완화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외에 이번 법률안은 기관 지정 및 대상자 등의 내용도 규정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자격을 갖춘 곳이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준미달 또는 의무 불이행시 등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완화의료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 규정했으며 환자의 완화의료 동의서와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립암센터 내에 운영중인 국가암관리사업단의 명칭을 ‘국가암관리사업본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10월 10일~31일) 동안 암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일반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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