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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처참한 승소
[ 2008년 10월 09일 03시 28분 ]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수소송에서 지난 1심에 이어 패소에 가까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이번 2심 판결에서는 지난 1심에 비해 환수처분 취소 액수가 절반 이상이 줄어들어 병원 입장에서는 처참한 승소를 거두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전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5089만원 가운데 4937만원을 초과한 152만원에 대해서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4803만원을 초과한 286만원에 대한 처분취소 판결 보다 134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패소나 마찬가지의 판결을 얻게 됐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 심평원이 1/30만을 부담한다고 판시해 이번 2심 판결은 항소를 한 심평원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임의비급여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지난 1심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전망이다.(위 사진은 1심 판결문)

행정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일부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급여기준을 초과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비급여했다는 병원 측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심평원이 환급처리한 항목 가운데 당시 재판부가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별도산정 불가항목인 불인정 항목, infusion pump set 등 2가지.

재판부는 심평원이 별도산정 불가 항목으로 평가해 서울대병원에게 환불을 명한 것과 infusion pump set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었다.

병원이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불가피했고 이 치료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저가의 치료재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심평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

또한 병원이 특이한 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한 고난이도의 시술에 필요해 약제를 사용한 이상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입 치료재료대의 미결정급여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표 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별도산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급여부분 항목과 관련, 심평원이 시술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처리하고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이중병실 사용, 소멸시효, 심평원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임의비급여 타당성 여부로 병원계의 관심을 받았던 서울대병원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임의비급여 파문의 근원지인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지난해 170억 환수 및 과징금 처분 무효소송에 들어간 상태이고 복지부 실사에서 7억원 환불과 3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북대병원 역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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