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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심평원 "약제비 환수 비상"
[ 2008년 10월 09일 21시 58분 ]
최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4건의 약제비 반환소송과 관련해 정부(복지부, 공단, 심평원)가 협조체계를 구축, 항소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보다 약제비 심사와 환수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향후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대규모 소송 및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인한 약제비 급증의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유관기관인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해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1심판결 내용을 재검토,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소진행시 법률·의학적 논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공단은 심평원측에게 심사 및 입증자료뿐 아니라 증인출석과 관련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약제비 심사와 환수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유인 즉, 약제비 심사 및 환수추진을 유보할 경우 1심결과에 대한 공단의 소극적 수용의사로 비춰질 수 있고 심평원 심사전반의 신뢰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행태에 대한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부당처방과 관련해 적극적인 심사와 환수를 추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당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환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품목 처방이 아니라 해도 고가 처방이 확인된 경우 집중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단은 1심판결에 대해 법리적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미 지난 9월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공단 소송대리인)의 경우 항소시 실익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률 및 의학적 전문지식을 겸비한 외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요구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성질을 갖는 이상 보험급여는 공평하게 이뤄져야하고 의사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일본의 판례(진료보수청구권에 대한 부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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