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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10명 중 6~7명 장기입소자"
[ 2008년 10월 10일 02시 56분 ]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환자 10명 중 6~7명은 5년 이상 장기입소자이며,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침해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보건복지가족위)은 10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2004~2008.9)'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현재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는 총 1만2030명이며, 이중 5년 이상 장기입소자는 7850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65.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입소자는 5267명(43.8%)이며, 20년 이상 입소자도 무려 2116명(17.6%)에 이르렀다.

이처럼 장기입소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해당 환자를 정신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한 경우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여부를 6개월마다 심의(정신보건심판위원회)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시·도 단위로 5∼7명의 위원이 매월 1회, 1∼2시간 만에 10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계속입원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등 정확한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신요양시설입소자 중 사망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04~'08.8) 605명이 입소 중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04년 136명에서 2005년 115명, 2006년 141명, 지난해 135명, 올해 8월 7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원인은 '‘폐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 156명, '호흡·심폐기능부전'이 143명, '심폐정지 및 심장마비'가 98명, '암(유방암, 위암 등)' 발생이 45명, '심근경색'이 26명, '심장마비'가 13명, '질식과 감염'에 의한 사망이 각각 5명이었다.

임두성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한 기관인 만큼 장기 입소자가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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