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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질병코드 정확히 기재해야
[ 2008년 10월 10일 12시 57분 ]
앞으로 법정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정해진 진단기준에 따라 진단 후 질병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 등 총 68종의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일제 정비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한 건수와 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에 의한 전염병 건수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받은 진단기준 등을 근거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차개정) 개정내용과 관련기관(대한의무기록협회 등) 의견을 반영해 68종의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제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질병코드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하고 상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상병마스터 파일에도 반영하며,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에 별지로 수록해 의료기관이 항상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EDI 연번643에서 볼 수 있으며, 상병마스터파일반영은 요양기관서비스→ 업무안내→청구관련코드조회→상병분류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질병코드를 정확히 사용토록 해 의무기록과 신고내용, 진료비 청구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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