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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은행 7개소 설립 목적 부적합"
[ 2008년 10월 12일 12시 04분 ]
유전자은행(이하 은행)으로 허가된 19개 곳 중 7개 은행이 유전정보의 수집·보관·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관의 연구·개발·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의 운영도 9개 은행은 회의 실적이 전무했으며, 회의 실적이 있어도 운영 및 회의록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터 제출받은 '유전자은행 운영실태 조사 결과(2007. 9.)'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유전자은행은 유전정보의 획득을 위해 검사대상물, 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목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전자은행 관리업무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했다.

복지부는 2006년 말까지 허가된 19개 은행에 대해 최근 2차에 걸쳐 기관운영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4개소는 검체의 단순보관 기능에 국한돼 있었다. 3개소는 보관된 검체나 유전자정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인의 유전정보를 다루는 은행의 특성을 고려할 시 시설 및 장비를 은행전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 9개 은행에서는 일부 장비를 타 기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1개 은행은 검사대상물 저장장비를 타 기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위원회 운영에서도 법규에 따라 모두 구성 및 설치는 되어 있으나, 9개 은행은 기관위원회 설치 이후 심의실적이 전무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 생명과학기술의 미래를 담당하는 유전자은행 운영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유전자은행의 표준화된 관리·운영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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