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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승소한 심평원 '여유'
[ 2008년 10월 12일 21시 57분 ]
임의비급여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서울대병원과 법정공방을 진행 중인 심평원이 2심에서 완승에 가까운 판결을 얻어내며 한층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심평원은 형식상 패소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승을 거뒀다고 판단, 상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고위관계자는 12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명쾌한 답을 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심에서는 행정법원이 임의비급여의 적정성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려 항소했지만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의비급여 부분에서 큰 의미를 찾게 된 판결”이라며 “상고는 심평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이 다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이 같은 여유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견해 차에 기인한다.

1심을 담당했던 행정법원의 경우 급여기준 초과 외에 일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심평원이 환급 처리한 항목 가운데 별도산정 불가 항목, 불인정 항목, infusion pump set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이 임의비급여한 게 타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사실상 임의비급여를 부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너무나 마땅한 판결을 내려줬다”며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번 판결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대병원 외에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에서 이번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을 계기로 병원들의 임의비급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향후 이어질 소송에 큰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임의비급여 파문의 근원지인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지난해 170억 환수 및 과징금 처분 무효소송에 들어간 상태이고 복지부 실사에서 7억원 환불과 3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북대병원 역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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