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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이어 약효검증 논란
[ 2008년 10월 12일 21시 59분 ]
인태반주사제에 대한 불법유통 문제에 이어 약효재평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체 감싸주기 의혹이 더욱 증폭될 듯 하다.

12일 업계와 식약청에 따르면 인태반주사제 42품목에 대한 약효재평가 임상결과 제출 시한이 지난 6월 30일에서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이나 연기됐다.

앞서 식약청은 일반인들에게 인태반주사제가 유행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공공연히 불법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포착,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인태반의약품은 사람의 태반으로부터 단백질(아미노산) 및 지방을 추출해 태반주사제, 캡슐제, 액제의 형태로 만들어 완제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된다.

주로 간기능 개선을 포함 갱년기 장애 등과 함께 미용 목적으로 주름 개선, 노화방지, 성기능개선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노화방지를 주목적으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기한 안에 임상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일부 기업에서 임상결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식약청에 요청,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업체들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늦어지면서 6월까지는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행정편의를 제공해서 임상결과 제출시한을 연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절대 일부 주장처럼 업소를 두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며 "무조건적인 처분보다는 정확한 임상 결과의 필요성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기된 것일 뿐이므로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9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에 대한 '약사감시 소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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