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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논문 이중게재에 분할 출간도 '만연'
[ 2008년 10월 13일 03시 10분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편찬하고 이중게재 등 비윤리적 출판 윤리를 뿌리 뽑는데 팔을 걷어 부치면서 연구와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도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원장 함창곡 교수(한양의대)는 "국문 규정에 따라 윤리 규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 윤리와 연계된 사항은 심사 및 처리 절차를 의편협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KoreaMed 등재 논문의 이중게재 여부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2004년 출간된 논문 9030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약5%의 논문(455편) 중 27편(5.93%)이 이중게재로 판정됐다. 단순 이중게재는 65% 였다.
의편협은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적 연구 보고는 없으며 학술지별 또는 외과계, 안과계 등 유관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중게재의 빈도가 보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계 학술지에서 1% 미만, 안과계 학술지 1.39%, 마취과계 학술지에서 8.3%, 이비인후과 학술지는 1.8%와 8.5% 등을 보고하고 있고, 외과계 학술지에서도 22.3%의 중복게재를 발견했다”는 것.
이중게재는 13.5%, 의심스러운 경우가 34%, 분할출간이 52.4%였음을 보고해 분할출간이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와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역시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위반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출간된 학술 논문에 윤리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때 편집인은 독자와 학술지의 명예를 위해 이를 공시하고,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꾸짖음 혹은 징벌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
단, 저자의 부정행위의 정도는 단순한 실수에서부터 의도적인 날조 및 변조까지 경중의 차이가 있다.
의편협은 “저자의 행위가 고의성 없이 단순히 출간 윤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편집인 혹은 학술지 발간 기관으로부터 저자에게 윤리적 위반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현재 통용되는 윤리 기준을 알려주는 공식 서한의 발송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도적인 날조, 변조,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결과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편집인은 저자의 소속 기관, 혹은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편협은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후 그 논문에 대해 어떠한 이유이든 의혹이 제기되면 학술지는 까다롭고 복잡한 조사와 심의 과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이나 과학적 오류,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구 자료나 결과의 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명된 논문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가 논문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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