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혈부작용 무방비에 '혈액안전 비상'
[ 2008년 10월 12일 22시 05분 ]
현행 '혈액관리법'에 수혈에 관한 관리 지침과 업무지침 규정이 없어 수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고된 후 이뤄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혈액안전에 비상이 켜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은 1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혈 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혈액안전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가 수혈가이드라인 권고 등 혈액안전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로 혈액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심사청구 자료만을 기반으로 수혈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또한 지난해와 올해 혈액은행 운영실태만을 조사했을 뿐이다.

또 현재의 '혈액관리법'은 대한적십자사와 의료기관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채혈 등)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고된 후 이뤄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혈액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6월 복지부가 실시한 적십자사 혈액관리실태 조사 결과, 검사상 오류로 205건의 B형 또는 C형 간염 양성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수혈감염여부 추적조사 과정에서 85건의 수혈자를 조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혈을 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하다"며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이후 이뤄지는 수혈서비스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혈환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혈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